▪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분야의 국제기술자격을 얻은 후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면허를 신청하거나, 조리사면허증을 받은 자가 면허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.
- 신청방법 : 인터넷, 방문, 우편, 민원우편
- 처리기간 : 즉시 (근무시간 내 3시간)
- 수수료 : 교부(5,500원) / 재교부(3,000원)
- 구비서류 : ※ 하단참조
- 신청자 자격 : 본인 또는 대리인 (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)
- 신청서 : 조리사면허증발급·재발급신청서 (식품위생법시행규칙:별지서식60호의)
※ 신청서식은 법력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.
▪ 사진 2장 (최근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, 상반신, 가로3cm, 세로4cm, 사진) 2부
▪ "정신보건법"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
(다만,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전염병환자 및 마약 그 밖에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)
▪ 사진 2장 (최근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, 상반신, 가로3cm, 세로4cm, 사진) 2부
▪ 신규신청시 - 국가기술자격증
▪ 재교부신청시
-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(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사본을 제출)
※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만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