▪ 한식, 양식, 중식, 일식 복어조리의 메뉴 계획에 따라 식재료를 선정, 구매, 검수, 보관 및 저장하며 맛과 영양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조리기구와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 유지하여 음식을 조리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
▪ 한식 메뉴 계획에 따라 식재료를 선정, 구매, 검수, 보관 및 저장하며 맛과 영양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조리기구와 시설관리를 수행하는 업무
▪ 식품접객업 및 집단 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거나 운영이 가능함. 업체간, 지역간의 이동이 많은 편이고 고용과 임금에 있어 안정적이지는 못한 편이지만, 조리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면 높은 수익과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다.
▪ 식품위생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(복어조리, 판매영업 등)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.
▪ 관련법 : 식품위생법 제 34조, 제 3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6조
▪ 수수료 - 필기 : 14,500원 / 실기 : 26,900원
▪ 출제경향
- 요구사항의 내용과 지급된 재료로 요구하는 작품을 시험시간 내에 만들어 내는 작업.
- 주요 평가내용 : 위생상태 및 안전관리, 조리기술(재료 손질, 기구 취급, 조리하기), 작품평가, 정리정돈 등
▪ 취득방법
① 시행처 :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-8000
② 시험과목 : 필기 - 한식 재료관리,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/ 실기 - 한식조리실무
③ 검정방법 : 필기 - 객관식 4지 택일형, 60문항(60분) / 실기 - 작업형(70분 정도)
④ 합격기준 :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
※ 조리분야 기능사 5종목 필기시험은 2020년부터 기존 공통과목에서 종목별 평가로 변경됩니다.